최근 옥상과 건물외벽에 LED전광판(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이나 건물외벽에 설치하는 LED전광판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외 LED전광판은 옥상, 건물외벽등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설치 조건이 다르며, 지역 마다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옥상 LED전광판 설치 조건
먼저, 옥상 LED전광판 설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지역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이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설치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호에 따르면, 옥상간판은 다음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
- 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상업지역으로 봄
- 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
-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및 이러한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위 내용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약 조건으로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LED전광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설치 가능 층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조 제3호에 설치 가능한 층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해당 건물 층수 |
특별시의 경우 |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광역시의 경우(군 지역은 제외) |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시의 경우(읍,면 지역은 제외) |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군의 경우(시의 읍,면 지역 포함) |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한 개 층을 4미터로 계산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위 표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특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옥상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려면, 최소 5층 이상이거나 20미터 이상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옥외 LED전광판 설치 규격 기준
옥외 LED전광판 설치 규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조 제6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넓은 면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며, 각 면의 면적 합계는 1050㎡ 이내여야 합니다.
- 높이는 15미터 이내여야 하며, 건물 높이의 1/2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수평거리 제약
옥외 LED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상 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 간판 간의 거리가 200미터 이상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0호」 내용 참조.
-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려는 네온류와 다른 네온류, 새로 설치하려는 전광류,디지털광고물과 다른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은 각각 수평거리 20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 외벽 LED전광판 설치 조건
건물 외벽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외벽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한 조건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 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합니다.
- 면적은 225㎡이하이고,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1/2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창문(개폐기능이 없는 경우 제외)을 막아서는 안 되며, 벽면에 밀착시켜서 설치해야 합니다.
- LED전광판의 폭(함체의 폭)은 180cm 이내여야 합니다.
- 수평 거리 제약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0호」내용에 의거하여 설치하려는 장소의 LED전광판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LED전광판 간의 수평거리가 200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옥외 LED전광판 심의도서 작성 방법
추가로 옥외LED전광판 심의 도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심의 도서의 구성은 표지, 목차, 위치도, 주변여건, 건축물 및 광고물등의 개요, 해당 면의 현황사진(설치 전), 해당 면의 시뮬레이션 사진(설치 후), 광고물 배치 평면도, 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해당 부분), 구조도, 원색도안 기타사항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심의 도서 표지 예
(도서 규격은 B4 상철로 하고, 파일은 PPT로 작성)
광고물등(옥상간판) 심의도서 ○○구 ○○로 ○○ (○○구 ○○동 ○○번지) |
목차
목차에 내용 및 페이지를 기재해야 하며, 장마다 아래쪽 중앙에 페이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치도
구글, 네이버, 다음 등 지도를 활용해서 작성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주변 현황도를 추가해야 합니다.
안내도
주변 여건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다른 대형 광고물등(옥상간판, 벽면 이용 간판, LED전광판 등)과의 거리, 현황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건축물 위치 | ○○구 ○○동 ○○로 ○○ | |
용도지역・지구 | ||
건축물 규모 | 건물 가로폭 | m |
건물 세로폭 | m | |
건물 높이 | m(지상) | |
대 지 면 적 | ㎡ | |
연 면 적 | ㎡ | |
건 축 면 적 | ㎡ | |
옥상바닥면적 | ㎡ | |
건 폐 율 | % | |
용 적 율 | % | |
건 물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
건 물 구 조 | ||
건 물 용 도 | ||
준 공 일 자 | ||
변 동 사 항 | ※ 증축 및 개보수 사항 등 | |
비 고 |
광고물 위 치 |
○○구 ○○동 ○○로 ○○ 건물 옥상 |
|
광고면 규 격 |
1면(정면) | 가로 m × 세로 m( ㎡) |
2면(배면) | 가로 m × 세로 m( ㎡) | |
3면(좌측면) | 가로 m × 세로 m( ㎡) | |
4면(우측면) | 가로 m × 세로 m( ㎡) | |
광고 내용 |
1면(정면) | |
2면(배면) | ||
3면(좌측면) | ||
4면(우측면) | ||
총 높이 | m(광고면+구조물) | |
광고물 구 조 |
||
조명방식 | (네온, 전광, 디지털, 내부조명, 비조명 등) | |
비 고 |
현황 사진
해당 면의 설치전 · 변경 전 현황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사진
해당 면의 설치 후 · 변경 후 시뮬레이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광고물등 배치도(평면도)
건축물 현황과 광고물 배치상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각 면별 사용 조명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
해당 부분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원색도안
해당 부분( 정면·배면·좌측·우측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색채별로 '한국표준색표집'의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구조도
해당 부분( 정면·배면·좌측·우측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광고면 상세도
해당 부분( 정면·배면·좌측·우측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심(보류)의 사유, 조건 이행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모든 도면에는 축척을 표시하고, 축척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광고물등의 종류별로 심의도석 작성례(옥상간판 견본)를 참고하여 적정 작성합니다.
광고물등 심의 신청서 | |||||||||||
① 광 고 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사업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업 소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② 광고물 개 요 |
광고물종류 | (옥상, 벽면, 공공시설 등) | |||||||||
조명종류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내부조명, 비조명, 기타( ) | ||||||||||
설치장소 | 구 | ||||||||||
규 격(m) | (가로×세로×높이, 면수 등, 옥상간판의 다리 포함) | ||||||||||
광고내용 | |||||||||||
신청구분 | 신규, 규격변경, 위치・장소변경, 소재변경, 기타( ) | ||||||||||
③ 건물개요 | 용도지역 | 층수 | 높이(m) | 주용도 | |||||||
④ 주변현황 | |||||||||||
⑤ 건물・부지여건 | |||||||||||
⑥ 기타 사항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등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옥외광고심의위원회) 귀하 |
|||||||||||
첨부서류 : 광고물등 심의도서 3부 및 파일 1부 (수수료 없음) |
옥외 LED전광판 설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마다 설치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LED전광판을 설치하려는 관할 구청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내 및 실외용 LED전광판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이디플랜 고객센터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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